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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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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27,000원(은행에 납부)
사무내용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동일 업종이 영업하고 있더라도 임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 유흥 및 단란주점 문의 : 위생과 02) 2155-8022
처리절차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결재 → 영업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처리요건 구비서류, 사후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냉동탑차, 영업용)
2. 세차시설 사용계약서(서초구내)
3. 차고지 사용계약서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5. 법인 -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신분증(대리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건강진단서(보건소, 판정일 1년 내)
7. 교육 수료증(교육명:식품운반업, 2년 내 신규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 02) 3470-8100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영업신고 제한
  - 소재지 : 건물 용도 및 위반 여부, 이중업소 해결

  - 영업자(법인 및 대표자 포함) : 전국 행정처분 및 관허 제한 체납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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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