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 업종 종별 18.000원 ~ (은행 납부)
사무내용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 영업 신고하는 사무[영업신고 대상 문의  02) 2155-8045, 34, 37]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舊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소, 목욕업, 숙박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목욕장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공중위생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공중위생 영업신고 외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교육 등 문의 전화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처리 ☞ 영업 신고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영업신고서(제출서류, 신고안내, 유의사항 등) 참고
처리요건 □ 영업신고 제한
  ○ 영업자(법인 포함)의 해당 업종 전국 행정처분

□ 건물용도 및 이중업소 여부

□ 임대차계약서(전대시 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 구비서류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이미용업은 전국 2중 영업신고 불가(전국 취업 확인함)
구비서류 ○ 해당 업종 : 안전점검 확인서[소방,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 소방 안전점검 02) 6981-5885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 3411-2081
   - 전기 안전점검 02) 3404-3900

○ 숙박업(10실 초과) 및 목욕장업
  - 절수설치 확인서(환경표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재난보험 의무가입 증서(숙박업)
-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
- 기존 영업 숙박업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시에는 소유자의 전대 동의서)

○ 상담일지(공중위생 해당 업종별 제출)-아래 견본 다운로드에서 해당 업종 출력 사용

○ 해당업종 2년 이내 위생교육 수료증

○ (사)대한미용사회 서초구지회 02) 3473-2440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02) 585-3351 051-757-4877 http://www.vu-careedu.com/

○ (사)한국피부미용사협회 02) 586-7343~4 http://www.kocea.org/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 546-9755 http://www.knta.kr/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초구지회 02) 587-8187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02) 715-2804 http://kbca.co.kr/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 812-1142 http://www.cleaning.or.kr/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남서초지회 02) 544-0186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02) 2631-9868 http://www.motel.or.kr/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초구 지회 02) 586-2760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02) 2679-0333 http://sauna.sanitary.or.kr/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 465-5900 http://www.kabm.org/


○ 법인 -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통,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대리 방문시: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가 외국인, 거소자(체류기한 만료 후에는 영업신고 불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 이미용업 영업신고 경우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자격증 아님)
   - 면허증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용업은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자연인만 영업신고(지위승계 및 상속 포함) 가능
   -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 불가
   - 전국 2중 영업신고 불가(전국 취업 확인함)
   - 미용업 동업 : 각자 미용사 면허증의 공통 직종(영업의 종류 결정)으로만 영업신고 가능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