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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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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변경신고[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종 상향시 면허세(종별 18.000원 ~ 원) - (은행 납부)
사무내용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영업[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舊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소, 목욕업, 숙박업]의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해당), 업종의 변경(미용업)를 변경신고하는 사무

○ 공중위생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증 상 미용자격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첨부의 변경신고서(제출서류, 신고안내, 유의사항 등) 참고하세요.


○ 이전할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검토 ☞ 처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시
  - 구비서류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건물용도 및 이중업소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전대시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추가)
구비서류 ※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시, 해당 업종의 관련 안전점검(소방, 전기, 액화석유가스(LPG) 등) 확인서
  
   문의 ☎  
- 소방 안전점검 02) 532-0119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 3411-2081
- 전기 안전점검 02) 3404-3900
- 절수시설 설치확인서(상수도사업본부 3176-1476, 환경표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지방세(면허세 등) 체납 납부[☎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소재지 or 면적 증감
      ○ 임대차계약서
      ○ 상담일지(공중위생 해당 업종별 제출)-아래 견문서식에서 해당 업종 출력 사용
      ○ 재난보험 의무가입 증서(숙박업)
           - 기존 영업 숙박업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시-주민등록초본
       ○ 이미용업 영업자는 이미용사 면허증

   □ 법인 대표자 변경시 -법인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대표자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 해당업종 위생교육 2년 이내 수료증 또는 서약서 (해당 협회에서 6개월 내에 교육 수료해야 함)

3.법인 - 법인등록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 (대리방문시 : 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 대표자가 외국인, 거소자(체류기한 만료 후에는 영업신고 불가)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 미용업 업종 변경신고 경우
   - 미용사 면허증

4. 종 상향시 면허세(종별 18.000원 ~          원) 납부 후, 영업신고서 교부됨.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및 견본 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같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며,

    그 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장소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임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이미용업은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자연인만 영업신고(지위승계 및 상속 포함) 가능
   -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 불가
   - 전국 2중 영업신고 불가(전국 취업 확인함)
   - 미용업 동업 : 각자 미용사 면허증의 공통 직종(영업의 종류 결정)으로만 영업신고 가능

○ 영업신고증(시군구청)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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