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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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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변경신고(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결격사유 없음 확인 후, 처리
수수료 26,500원(소재지변경 시), 9,300원(그 외) - 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27,000원(필요시) 은행 납부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 판매업, 일반판매업)의

1. 대표자의 개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보관시설소재지
5. 위탁생산 제조업소 등을 변경 신고하는 업무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및 유통전문)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신설
□ 교육대상 : 2016.12.31일 이전 영업신고(양수자 포함) 영업자
□ 교육기간 : 2017.04.07 ~ 2017.12.31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24시간/365일 가능)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위탁
   ☎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
                      031) 628-2300(내선1)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영업자 1명(법인 포함)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각 영업소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육미필 불이익 :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리절차 신고서류 제출 ☞ 서류 검토(대표자 변경 시, 결격사유 이상 없음 확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처리 ☞ 영업신고증 교부


○ 영업신고 외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행정처분 등 문의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29

○ 이전할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후, 구비서류 문의 및 임대차 계약 요망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02) 2640-5004~5]에서 신고 - (2016월 2월 4일부터)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
(기존 영업자-공포 후 2년 후 시행)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본조신설 2016.12.2.]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29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 전국(법인 및 대표자) 및 관내(영업 소재지) 행정처분 및 체납 확인(법인 및 대표자 포함)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영업신고 제한 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전국 행정처분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그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거소자등록증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 분실신고서)

□ 임대계약서 또는 전대동의서(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창고 있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제품 제조 위탁계약 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OEM)계약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지정서 사본
   - OEM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위탁생산(OEM)계약 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확인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no=1110&menu_grp=MENU_GRP06


□ 외국인 대표자(법인도 동일) 변경
  ○ 외국인, 국내거소 등록자인 경우(용도:결격사유 확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가정법원에서 발급)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국내거소 미등록자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직접 제출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
  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
  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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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