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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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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지위승계(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3일(양수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수수료 9,3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27,000원(양수자, 은행 납부)
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양도 양수하는 업무

□ 양수자는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와 양도 업소의 양도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후, 구비서류 문의 및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외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등 문의
- 서초보건소 식품안전팀 02) 2155-8029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02) 2640-5004~5]에서 신고 - (2016월 2월 4일부터)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서류 검토[양수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전국 체납 및 행정처분 확인] ☞ 접수 ☞ 처리(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 양도자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 양수자는 전국 행정처분 및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불법건물, 건물용도 등 확인하여 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

□ 양수자(법인 및 대표자)의 영업신고 제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전국 행정처분
      -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양수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신고의 제한[시행 2017.2.4.]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
○ 제4호 -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5호 -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양도자
□ 영업신고증
□ 법인 : 법인등록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법인대표자방문시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 개인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위임장)

양수자
□ 해당 업종(세부 종류)의 2년 내 신규 교육수료증(보수는 불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 628-2300, http://www.hfood.or.kr ]
- 교육명 :: 업종 형태(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대로 교육 수료
-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증으로 2년 내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가능
  그러나, 일반판매업 교육수료증으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불가

□ 임대계약서 또는 전대동의서
    창고 있는 경우: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대표자가 외국인, 국내거소 등록자인 경우(용도:결격사유 확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가정법원에서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자등록증) 사본
- 미등록외국인 02-2155-6322 문의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OEM)계약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지정서 사본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위탁생산(OEM)계약 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확인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no=1110&menu_grp=MENU_GRP06

□ 법인 : 법인등록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대표자 방문시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영업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위임장)

□ 대표자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상 없음 후, 처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 양도자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 양수자(법인 포함)는 동일 업종 전국 행정처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신규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불법건물, 건물용도 등 확인하여 신고가 제한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및 유통전문)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신설
□ 교육대상 : 2016.12.31일 이전 영업신고(양수자 포함) 영업자
□ 교육기간 : 2017.04.07 ~ 2017.12.31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24시간/365일 가능)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위탁
   ☎ 교육관련 문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
                      031) 628-2300(내선1)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영업자 1명(법인 포함)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각 영업소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육미필 불이익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
(기존 영업자-공포 후 2년 후 시행)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본조신설 2016.12.2.]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32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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