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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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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일반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3일(대표자의 결격사유 없음 확인 후, 처리)
수수료 28,0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27,000원(은행 납부)
사무내용 ※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후, 구비서류 문의 및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전문판매업) 영업신고하는 업무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영업신고 외 시설, 교육, 직권 폐업신청 등 문의 전화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29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안해도 됨.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02) 2640-5004~5]에서 신고 - (2016월 2월 4일부터)
처리절차 영업 신고서(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창고 사용계약서, 법인서류, 신고수수료 등) 제출 ☞ 접수 ☞ 영업의 제한사항(결격사유, 행정처분, 이중업소 등)  확인 및 서류 검토 ☞ 처리  ☞ 영업신고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처리요건 □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소유자와 영업 대표자 간) 확인

□ 영업장소에 다른 업소가 신고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기존업소 폐업, 소재지 변경, 또는 동일 건강기능식품 업종 지위승계 후 처리 가능

□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 등록자가 대표자인 경우(용도:결격사유 확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가정법원에서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자등록증) 사본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전국 행정처분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신고의 제한[시행 2017.2.4.]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
○ 제4호 -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5호 -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 해당 업종(세부 종류)의 2년 내 신규 교육수료증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 628-2300, http://www.hfood.or.kr ]
- 교육명 : 건강기능식품 중에 업종 형태(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대로 교육 수료
-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증으로 2년 내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가능
  그러나, 일반판매업 교육수료증으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불가


□ 시설사용계약서(임대계약서 또는 전대동의서)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사무실 외에 창고를 임차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OEM)계약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지정서 사본
   - OEM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영업허가증 사본

    * 위탁생산(OEM)계약 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확인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no=1110&menu_grp=MENU_GRP06


□ 법인 - 원본:법인등록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을 제외하고 동일)

    개인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 등록자인 경우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전부 사항, 가정법원에서 발급)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자등록증) 사본
- 미등록외국인 02-2155-6322 문의 바랍니다.
☞ 용도 :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 대신



□ 추가 제출 서류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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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행정처분)이 없어야 함
□ 대표자의 결격사유 없음 확인 후, 처리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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