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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ㅇ (측정항목) 벤젠, 스티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라돈 등 오염물질 7종
ㅇ (측정대상) 관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①서초동 1603-56외 5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②래미안 원페를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신축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오염도+검사+확인+조회결과_202512031551.xlsx [12.9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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