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공사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0일 폭염 재난 위기 징후 감시 결과, 지역적으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이상 지속되고, 일부 지역은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냉방장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119신고)]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경로
○ 서초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일반건축 〉 건축기본자료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