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 사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제12조) 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 대상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측정시기 : 2025.7.1.~2025.12.31. ○ 그 외 시설군: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 등 - 측정시기 : 2025.1.1.~2025.6.30. ○ 측정 후 30일 이내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 ※ 미이행 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1차 위반) 부과 ② 실내공기질 관리자 지정 및 법정교육 이수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신청(https://www.kepaedu.or.kr) - 신규교육 이수(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