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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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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실내공기질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202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법정교육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지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466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531
글내용

1.실내공기질 관리법3(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아래 관리 의무사항 및 안내문(붙임1)을 숙지하여 법령 미준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점검을 자율점검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율점검표 양식(붙임2)을 작성 후 서초구 실내공기질 담당자 이지영 주무관 이메일(20150124839@seocho.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무 사 항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 사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 12)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대상 시설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측정시기 : 2025.7.1.~2025.12.31.

그 외 시설군: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PC, 실내주차장, 목욕장 등

- 측정시기 : 2025.1.1.~2025.6.30.

측정 후 30일 이내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

미이행 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1차 위반) 부과

실내공기질 관리자 지정 및 법정교육 이수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신청(https://www.kepaedu.or.kr)

- 신규교육 이수(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

-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첨부파일

(붙임1)_다중이용시설_실내공기질_관리자_의무사항_안내.hwpx [648.9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붙임2)_다중이용시설_실내공기질_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_★.hwpx [185.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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