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도 사방시설보완사업 대상지 편입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요청 및 사업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 [32.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공시송달_명세서.xlsx [162.5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