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서초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대상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사항: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 사항의 경우 건축위원회(본심의)에서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로 조정
1. 건축위원회(본심의)
-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 2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허가(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또는 5층 초과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부분이 아닌 전체 연면적, 층수 기준
2. 건축계획전문위원회
- 2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허가(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5층 이하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부분이 아닌 전체 연면적, 층수 기준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방배동 국회단지(방배동 511, 412번지 일대) 신축
- 공개공지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