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가구, 단독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곳 제외
◯ 지원내용 :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안전조치 공사, 수목가지치기,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사업
※건축물 내(옥상·외벽·세대), 주차장 공사 제외
◯ 지원범위 :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025.4.7.(월) ~6.30.(월)
나.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4. 7.(월) ~ 6. 30.(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모집공고문 참고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 환승주차장 4층 건축과
◯ 신청서류 및 안내사항 : 서초구 홈페이지 > 열린구청 > 서초구 소식> 고시/공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검색
◯ 문의사항 : ☎02-2155-6827 서초구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