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지원 비율 상향 추진 및 사업의 비용 추계를 위해 소요예산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비 및 지방비 지원비율 확대를 가정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필요 건축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지원한도: 150백만원 (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홈페이지 참조 www.scsr.co.kr
○ 문의 :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 (☏ 02-2155-68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