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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토부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김준모, 이은채
담당자연락처 02-2155-6911, 6910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458
글내용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업무처리 안내

 

(1) 주택 취득 후 입주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때, 허가 관청은 통상적인 거래절차상 허가 신청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일로부터 4개월기준으로 신청인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등기)하고 취득일부터 이용의무 이행 가능, 다만 토지(주택) 취득일이 그보다 빠를 경우 해당 토지(주택) 취득일부터 이용의무(실거주)를 이행하여야 함

 

아울러, 신청인이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가 관청취득 및 입주시기유예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이미 주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신청인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처리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기존 주택처리기한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허가 가능

(3)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대상 여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취득목적으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아파트 분양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유형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 및 주택법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에 3에게 분양권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입주권·분양권 등의 허가기준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허가 관청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착공준공일자 등), 입주 확약 이용의무기간(2) 등을 포함한 신청인토지이용계획확인하고,

 

ㅇ 토지이용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관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입주권·분양권 매수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경우 허가 가능

이때, 허가 관청은 관할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용의무기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라 자기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취득일로부터 2입니다.

 

ㅇ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되어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되어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하여 거주한 기간합산하여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가능시점부터 잔여 이용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 가능

 

** (예시)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미 철거되어 공사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 준공 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거주 확약 시 허가 가능

 

첨부파일

[국토부_참고자료]_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462.1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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