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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황성빈
담당자연락처 2155-6783
등록일 2025.04.15
조회수 119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2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연번

자치구

역세권

위치

면적()

비고

1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A

대방동 393-66 일대

21,398

 

2

동작구

남성역A

사당동 252-15 일대

20,005.8

 

3

동작구

남성역B

사당동 318-99 일대

10,667.7

 

4

동작구

대람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 일대

14,637.7

 

5

서초구

내방역

방배동 872-11 일대

5,076.4

 

6

관악구

봉천역A

봉천동 944-1 일대

7,552.5

 

7

관악구

봉천역B

봉천동 923-1 일대

5,760.8

 

8

서대문구

홍제역

홍제동 298-9 일대

42,515

 

9

양천구

오목교역

신정동 86-45 일대

4,506

 

.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 지정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 관계도면: 붙임 참조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열람부서

전화번호

주소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

도시계획과

02)820-1983,1987,9325

02)820-9630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3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441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30-4316

서대문구 연희로 248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2

양천구 목동동로 105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첨부파일

주택등_건축물의_분양받을_권리의_산정_기준일_고시(서울특별시고시_제2025-86호).pdf [3.39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역세권_활성화사업_투기방지대책_안내문.pdf [117.2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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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02-2155-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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