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연번 | 자치구 | 역세권 | 위치 | 면적(㎡) | 비고 |
1 | 동작구 | 신대방삼거리역A | 대방동 393-66 일대 | 21,398 | |
2 | 동작구 | 남성역A | 사당동 252-15 일대 | 20,005.8 | |
3 | 동작구 | 남성역B | 사당동 318-99 일대 | 10,667.7 | |
4 | 동작구 | 대람삼거리역 | 신대방동 588-7 일대 | 14,637.7 | |
5 | 서초구 | 내방역 | 방배동 872-11 일대 | 5,076.4 | |
6 | 관악구 | 봉천역A | 봉천동 944-1 일대 | 7,552.5 | |
7 | 관악구 | 봉천역B | 봉천동 923-1 일대 | 5,760.8 | |
8 | 서대문구 | 홍제역 | 홍제동 298-9 일대 | 42,515 | |
9 | 양천구 | 오목교역 | 신정동 86-45 일대 | 4,506 | |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 열람부서 | 전화번호 | 주소 |
동작구 | 핵심정책추진단 도시계획과 | 02)820-1983,1987,9325 02)820-9630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서초구 | 도시계획과 | 02)2155-6783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관악구 | 도시계획과 | 02)879-6441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
서대문구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 02)330-4316 |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양천구 | 도시계획과 | 02)2620-3512 | 양천구 목동동로 105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