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5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2010.04.27)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보금 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승인 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1),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02-3410-7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