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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호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1년 2월 24일국토해양부장관
20110224_국토해양부고시_2011-53_서울내곡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2차)_승인.PDF [420.7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