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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1.2.24._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강정운
담당자연락처 02-2155-6812
등록일 2025.04.15
조회수 73
글내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20110224_국토해양부고시_2011-53_서울내곡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2차)_승인.PDF [420.7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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