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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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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심의 대상 조정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3.12
조회수 419
담당자이름 유현재
담당자연락처 0221556821
글내용

심의대상 조정 법적 외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20m이상 도로변 건축허가(건축계획전문위원회 대상 외)

건축계획전문위원회

- 주차대수 10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정비구역 해제지역 신축

- 방배동 국회단지(방배동 511, 512번지 일대) 신축

- 공개공지 변경에 관한 사항

20m이상 도로변 건축허가

(연면적 2,000미만 이면서 5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증축 시 2,000초과 또는 6층 이상 될 경우 본심의

 

 

2025.3.12.자로 즉시 시행

 

건축허가안내문 및 하나로기준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반영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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