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대상 조정 – 법적 외 심의대상
ㅇ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20m이상 도로변 건축허가(건축계획전문위원회 대상 외) |
ㅇ 건축계획전문위원회
- 주차대수 10대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정비구역 해제지역 신축 - 방배동 국회단지(방배동 511, 512번지 일대) 신축 - 공개공지 변경에 관한 사항 20m이상 도로변 건축허가 (연면적 2,000㎡미만 이면서 5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 증축 시 2,000㎡ 초과 또는 6층 이상 될 경우 본심의 |
2025.3.12.자로 즉시 시행
건축허가안내문 및 하나로기준 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반영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