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3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16호(2024.10.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0호(2025.1.1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 강남대로 107길 6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