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7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0호(2024.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2호(2024.8.22.) 및 서초구고시 제2024-191호(2024.1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0.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