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결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 9. 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