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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강정운
담당자연락처 02-2155-6812
등록일 2024.10.04
조회수 498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2023. 9. 21.)로 결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 9. 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68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04

서 초 구 청 장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경미한_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pdf [469.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05.획지_및_건축물등에_관한_결정(변경)도_(a3_1,000).pdf [149.7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01_반포아파트지구_지구단위계획_결정조서.pdf [514.9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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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