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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4년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안전도시과
담당자이름 이민경
담당자연락처 02-2155-7111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194
글내용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5개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 : ‘24. 8. 19. ~ 9. 27.(6주간)

점검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5개분야)

 

학교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먼저 캠페인.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잠깐,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 1.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 아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게 횡단보도에서는 잠시만 멈춰주세요. 2. 천천히 가기 :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수 있어요. 천천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요. 3. 주차와 정차하지 않기 :  아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차는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4. 아이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기 : 모퉁이, 교차로, 주차장 등 아이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살피면서 운전해 주세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위해요소안전점검·단속 2024년 8월 19일 ~ 9월 27일. 행정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1. 교통안전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2. 유해환경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3.식품안전 :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 점검,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컨설팅. 4.불법 광고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오래된 간판정비. 5. 제품안전 : 문구·완구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 안전인증 여부, 시민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 제품안전 계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 신고!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쉽고 빠르게 위험요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포털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치세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2. 안전신문고 앱 초기화면 :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세요. 안전신문고 앱 초기화면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QR코드.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1.여러분들이 신고한 '안전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담당기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3. 신고내용을 처리할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4. 담당자가 안전신고 현장을 살펴보며 결정합니다. 5.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7일 안에 답변해드립니다.
 

첨부파일

행안부_개학기_안전점검_리플릿(수정).pdf [2.9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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