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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new1] '출범1년' 서초구 옴부즈만, 150여명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담당부서 서초구 옴부즈만사무국
담당자이름 이은주
담당자연락처 02-2155-6059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613
글내용

뉴스1(전국 서울) '출범 1년' 서초구 옴부즈만, 150여명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서울 뉴스1 권혜정 기자, 2024-02-27 16:27 송고. (옴부즈만 관련 모임 모습 - 사진 서울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서초구 옴부즈만'이 올해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률간 충돌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복 잡한 문제들을 다수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서초구 옴부즈만은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에 자리 잡고 국민 권익의 날인 같은해 2월 27일 정식 개소식을 열었다. 그간 '서초구 옴부즈만'은 집행부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분석, 실무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 150여 건을 경청했다. 그중 하나는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대상인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문제 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나, '서 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듯 법령에 따라 청년의 나이가 달라지는 가운데, 기존 시행 중인 '청년 서 초 건강검진'의 경우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구민의 권익 강화와 건강검진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서초구 옴부즈만에 서는 기존 만 3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하자고 건의했고 협의 끝에 해당 내용이 수용됐다. 구민 들은 만 39세까지 '청년서초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노력들을 인정받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는 등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술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권익 1등 도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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