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 지원사유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종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유 여부 무관)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현재 개식용 업종 운영중인 사업자
- 개식용 관련 매출 등 증빙 불가 시, 지원 제외가능
- 자가 사업장 운영 중인 경우, 임차료 지원 불가
-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중 인 자 (경영 진단 전 폐업시 지원불가)
②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③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은 가능(임차료 지원 불가)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④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및 기간
-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4년 4월 초 ~ 2024년 6월
비용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지원)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3.(수) 10:00 ~ 2024. 3.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우대지원대상의 경우 :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사진 각 2매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 임대차계약서(비밀번호: 12345678).pdf)
▣ 선정통지
-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3월 말 ~ 4월 초)
▣ 문의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