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2동-15131(2023.7.26.)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해외출국 5년 경과,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본인 발급 이력 없으며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이 없는 자)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다. 공고기간 : 2023.08.31. - 2022.09.13.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주민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종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