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구협력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아래 ①,②,③ 조건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①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③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 3개월)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 개인계좌로 지급
○ 접수처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강남대로 221, 양승환승주차장 5층 510호)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권장)
- 이메일 : chamchis@citizen.seoul.kr
- 팩스 : 02-2155-8744(팩스 접수 시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후 접수처 연락 확인 요망)
- 현장접수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 문 의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71, 8734)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붙임 참조), 근로자 통장사본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사업자 등록증(홈택스)
※ 지원제외 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1인 자영업자 / 타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수령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참조)
○ 신청인 : 기업체 업주 혹은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