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하는 서비스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
2020년 3월 2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수시분 고지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으로 확대 예정임.
※ 사전통지서 : 교통 위반한 경우에 단속 사실을 인지하도록 알리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줌
(기한 내 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음)
※ 수시분 고지서 :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식 부과 사실을 알림
□ 2020년 3월 2일부터 2개월 간 시범 운영 후 5월부터 본격 시행
- 시범 운영기간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경우에게도 기존 등기 우편을 병행 발송
-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으며
미확인 시 등기우편을 발송함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 및 제공 절차
-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사전 신청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①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경우에 ‘알림톡’을 발송
(카카오페이 내 문서함으로 1차 발송)
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자동발송(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③ 2회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종이 등기우편 고지서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해제 방법
○ 모바일 고지(알림톡, 알림문자 모두) 수신거부 및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내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신청
○ 알림문자만 수신 거부/해제를 원하는 경우
- 알림문자 하단에서 수신거부/해제하기 클릭하여 연결된 공공알림문자 수신거부관리
(수신 휴대폰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해제 요청,
또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주정차 및 전용차로) 알림문자 외에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알림안내문자까지 일괄 관리(거부/해제) 됨
○ 알림톡만 수신 거부/해제를 원하는 경우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1644-7405)로 신청
※ 과태료(주정차 및 전용차로) 알림톡 외에 서울시 타 서비스 관련
모든 알림톡까지 일괄 관리(거부/해제)됨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후에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 단속일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기내(감경기간) 자진 납부
-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은 별도 신청하셔야 함.
전국에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공동 명의 시, 모든 소유자가 대상이어야 함.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기한 내) 납기 후에 50% 감경 신청 불가
※ 이후 체납 시에 (중)가산금 부과, 재산압류(자동차,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과태료를 납부(자진납부 포함)하면 과태료 납부절차가 종결됨.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
□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 인터넷 사이트(열람 무료)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차량번호로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인터넷 사이트
◉ 위택스( www.wetax.go.kr/ )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이트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182 ]
참고 : 아래 첨부파일 출력
붙임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절차
붙임 2.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해제 신청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자진납부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