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서초구 관내 주정차위반 현장단속 후, 2~3일(근무일) 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이후 체납하시면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 압류 확인방법 - 자동차등록원부 무료 열람 인터넷 사이트(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4&tp_seq=02
※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를 해제(과태료 등 납부)하여야
자동차 폐차, 명의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 압류 건 외에 압류단계 이전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건이 있을 수 있으니,
세외수입 납부 인터넷 사이트(서초구, 서울시, 전국)에서 조회, 미리 납부하셔서
(중)가산금 부과, 재산(차, 부동산, 예금 등)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편함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ARS, 앱, 인터넷)】
□ 서초구 관내 단속 건
◉ 서초구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 단속민원 시스템 ( http://traffic.seocho.seoul.kr )
◉ ARS 가상계좌 납부 [☎ 02) 2155-8480]
◉ 압류해제 신청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 02) 2155-7262~5]
□ 전국(행정안전부) or 서울시 관내 단속 건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전국 세외수입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 110 or 해당 시군구청 해당부서]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 서울시 해당 구청 해당부서]
◉ 서울시 세금납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 1566-3900]
◉ ARS [☎ 1599-3900]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콜센터 문의 ☎ 1566-3900]
◉ 스마트폰 앱 납부 - 스토어 앱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설치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이트】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182 ]
☛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