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수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 : 2025.04.02.
라. 공고기간 : 2025.04.15. ~ 2025.04.30.
마. 공고방법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방배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바. 이의신청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신청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