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외 4인(2023.10.01. ~ 2023.12.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5.02.10. ~ 2025.02.24.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방배2동주민센터 주소
(청두곶길 36)로 직권전환 조치
4. 직권조치일: 2025.02.10.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