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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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안내
담당부서 반포2동
담당자이름 김태승
담당자연락처 02-2155-7642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229
글내용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납부 시에 20% 감경
   ※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가 50% 감경은 감경 기간 내에 신청시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통장_월례_회의자료(주차관리과_과징팀)최종.pdf [100.5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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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반포2동
  • 담당전화 02-2155-7621
  • 위치 (0650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 (반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