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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납부 시에 20% 감경 ※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추가 50% 감경은 감경 기간 내에 신청시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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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_월례_회의자료(주차관리과_과징팀)최종.pdf [100.5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