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등 3명(2022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3. 8. 8. ~ 2023. 8. 23.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방배3동주민센터 주소(방배로 40)로 전환
4. 직권조치일 : 2023. 8. 8.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