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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곽*윤 외2명(2006년 1월생)
2. 발급기간 : 2023.2.1.~2024.1.31.
3. 공고기간 : 2023.2.2.~2023.2.15.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 공고문 1부.
주민등록증_신규발급통지_공고문.pdf [322.1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