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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내>2019년부터 시행중인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강설 시 주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안전한 우리동 만들기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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