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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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 영업 등록 신청(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처리절차 교육 수료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조회→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의무교육 수료(수료증 사본 지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강신청 가능)
처리요건 - 영업장은 적법건축물(건물 전체가 적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구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가 서초구여야 하며 렌트차량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조사
구비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요망)
3. 사업계획서
4. 별표 11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하여 시설 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람
(링크: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465)
5.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6. 차량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42조


※ 아래 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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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 영업자(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는 연 1회 이상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 https://apms.epis.or.kr/ 참고)
담당연락처 02-2155-5354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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