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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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모범음식점 신청서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시 사용서식
처리절차 신청, 추천 -> 접수(위생과) -> 현장조사 -> 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좋은식단실천여부 등 중점심의) -> 지정(서초구청장)
처리요건 신청조건 - 개업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기존에 모법업소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지정제외업소
  - 호프,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혐오식품 취급업소 등은 제외
담당연락처 02-2155-8023 담당부서 위생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