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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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유효기간 연장 허가서 발급 -> 통보
처리요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연장(유예)신청 하는 자
- 도난, 교통사고, 동절기(12월 ~ 2월) , 운전면허정지, 운행정지,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 , 장기간 해외출장 , 입원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증빙서류
도난(도난신고확인서), 교통사고(사고사실증명서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고 사진 또는 정비 중인 사진), 동절기(없음) , 운전면허정지(행정처분서), 운행정지(운행정지명령서), 부품수급지연으로인한 장기간정비(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서류, 정비소발급 수리증빙자료(확인서, 견적서등) [기간미명기시 연장불가])  , 장기간 해외출장(출입국증빙서류) , 입원(진단서)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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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연장(유예)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한 경우 연장허가 취소 되거나 지연될수 있음
담당연락처 02-2155-648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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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