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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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준공인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  인가 → 고시 및 통지
처리요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때
구비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관련법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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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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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