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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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시행계획인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0 면허세 사업규모별
사무내용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람 → 의견제출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  인가 → 고시 및 통지
처리요건 조합설립인가 이후
구비서류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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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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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