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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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소규모주택정비사업)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령 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정관 작성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처리요건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관련법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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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민 동의율 산정의 적정 여부 확인, 정관에 정할 사항의 적정성 확인, 신청 서류의 검토 확인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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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