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계획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2. 업무개요 : 구청장이 지정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업무
3.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구청장의 의견 청취한 결과 1부
4.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열람공고]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5.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편입조서 등
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