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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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확진 문자)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대상 선정기준(22. 7. 11. 소득기준 적용 반영)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제외대상 입원·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초·중·고·대,학교 부속병원 포함) 재직자 등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必)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22.3.16 이후 격리통지 받은 사람 :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22. 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기준 적용됩니다.
    • 22.3.16 이전 격리통지 받은 사람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아래 기준표 참고)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가능)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22.2.14이전해제자는 신청기한없음)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명의 통장 ③ 격리(입⋅퇴원)통지서(혹은 확진문자) ④ 주민등록 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연락처>
    <동주민센터 연락처>

    서초1) 2155-7407

    서초2) 2155-7456

    서초3) 2155-7468

    서초4) 2155-7513

    잠원) 2155-7552

    반포본) 2155-7564

    반포1) 2155-7618

    반포2) 2155-7627

    반포3) 2155-7664

    반포4) 2155-7693

    방배본) 2155-7737

    방배1) 2155-7763

    방배2) 2155-8329

    방배3) 2155-7826

    방배4) 2155-8391

    양재1) 2155-7869

    양재2) 2155-7908

    ※유급휴가비용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비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동주민센터

    내곡) 2155-7965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02.10.(목) ~ 02.23.(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02-2155-7187)

어린이집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어린이집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원
  • 지급일정 : 2022년 2월 중 지급
  • 문 의 처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02-2155-6766)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원
  • 지급일정 : 2022년 2월 중 지급
  • 문 의 처 : 서초구청 복지정책과(☎02-2155-8885)

어르신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어르신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원(공동생활가정 50만원)
  • 지급일정 : 2022년 2월 중 지급
  • 문 의 처 :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876)

유치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공·사립 유치원
  • 지원내용 : 1개원당 100만원
  • 지급일정 : 2022년 3월 중 지급
  • 문 의 처 : 서초구청 교육체육과(☎02-2155-8823)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종교시설
  • 지원내용 : 1개소당 50만원 상당 방역물품 지원
  • 지원일정 : 2022년 2월 말~3월초 지원
  • 문 의 처 : 서초구청 문화관광과(☎02-2155-6203)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 소재 마을버스 운수업체 13개 업체
  • 지원내용 : 1개 업체당 1,000만원 지원
  • 지급일정 : 2022년 2월 중 지급
  • 문 의 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02-2155-7174)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초구 거주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1회 지급 / 1인당 50만원(모바일 서초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2022.4.18.(월)~6.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서초구청 아동청년과(☎02-2155-6716)
    ※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및 구 홈페이지“서초구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