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확진 문자)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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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서초1) 2155-7407 |
서초2) 2155-7456 |
서초3) 2155-7468 |
서초4) 2155-7513 |
잠원) 2155-7552 |
반포본) 2155-7564 |
반포1) 2155-7618 |
반포2) 2155-7627 |
반포3) 2155-7664 |
반포4) 2155-7693 |
방배본) 2155-7737 |
방배1) 2155-7763 |
방배2) 2155-8329 |
방배3) 2155-7826 |
방배4) 2155-8391 |
양재1) 2155-7869 |
양재2) 2155-7908 |
※유급휴가비용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비문의 : 질병관리청1339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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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 2155-7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