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도시계획 게시판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도시계획 >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 게시판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도시계획 게시판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전용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건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내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0.02.14
조회수 652
담당자이름 이동훈
담당자연락처 6791
글내용

전용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수권소위원회 심의기준


대 상 : 서초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건립

근 거 :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2호 개정(2017. 3. 23)

      ​- 1종 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심의대상 : 전용주거지역 내 신축되는 모든 다세대주택

ㅇ 다세대주택 건립기준

 

  - 제1종전용주거지역 : 6세대이하 and 세대별 전용면적 50이상, 층고(4m이하)

   ① (권장)  6세대이하, 세대별 전용면적 50이상 ⇒ 수권소위원회 상정

   ② 그 외 6세대초과, 세대별 전용면적 50미만

    ⇒ 다세대 건립기준 미충족 시, 기반시설, 건축계획, 용도도입 적정성 등

       검토 후수권소위원회 상정

              - 기반시설(6m도로 이상) 확보

              - 소규모 판매,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카페 등 일상생활 지원시설 확보

              -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건물 외관 형태(박공지붕 등) 고려

   ③ 공통사항

              - 전용주거지역 층수(2, 8m)제한되어 별도 필로티구조 제한 불필요

              - 지하층 주거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으로 별도규제 없이 운영

             - 도로폭 4m이하 도로 접한 토지 1m 건축후퇴부 확보(‘182차 수권소위원회 토의내용)

                  (,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하되 조경, 담장, 계단(램프) 등 일체의 보행지장물 설치 불가)

      -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정온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생활가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검토후 허용(‘182차 수권소위원회 토의내용)

        기타사항(20년 제2차 수권소위원회 심의시 요청사항)

            - 대지조성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면(A3)자료 제출 의무화.

심의의결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접수부서 : 건축과(건축허가)  -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수권소위원회_양식(제0호_안건(방배동_000-0)).pptx [105.8 KB] 바로보기

전용주거지역_다세대(서울특별시_도시계획_조례).hwp [28.5 KB] 바로보기

1호_심의상정(안)_(서초동0000-00).hwp [16.5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