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장) 6세대이하, 세대별 전용면적 50㎡이상 ⇒ 수권소위원회 상정
② 그 외 6세대초과, 세대별 전용면적 50㎡미만
⇒ 다세대 건립기준 미충족 시, 기반시설, 건축계획, 용도도입 적정성 등
검토 후, 수권소위원회 상정
- 기반시설(6m도로 이상) 확보
- 소규모 판매,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카페 등 일상생활 지원시설 확보
-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건물 외관 형태(박공지붕 등) 고려
③ 공통사항
- 전용주거지역 층수(2층, 8m)제한되어 별도 필로티구조 제한 불필요
- 지하층 주거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으로 별도규제 없이 운영
- 도로폭 4m이하 도로 접한 토지 1m 건축후퇴부 확보(‘18년 2차 수권소위원회 토의내용)
(단,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하되 조경, 담장, 계단(램프) 등 일체의 보행지장물 설치 불가)
-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정온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생활가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검토후 허용(‘18년 2차 수권소위원회 토의내용)
④ 기타사항(20년 제2차 수권소위원회 심의시 요청사항)
- 대지조성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면(A3)자료 제출 의무화.
ㅇ 심의의결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