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22호(2017.03.330)로 결정된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 6개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결정취지
○ 내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외도로 조성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조서
○ 붙임 조서 참조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포털(http://www.seocho.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