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배동 511번지 일대(국회단지) 건축 가이드라인
- 무허가 건물,샤시공장,물건적치 등 장기간 방치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지역에 대해
합리적, 체계적 개발을 위한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절차
: 건축허가기준(가이드라인) -> 건축심의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노정환 (2155-6782)
- 건축과 박상연 (2155-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