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안내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을 추진코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신청제 개요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 제외 :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기간 : 2025. 4. 30.(수)까지
※ 신청된 시설은 점검 필요성, 노후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4.30(수) 이후 선정결과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신고메뉴 활용
◯ 집중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
- 점 검 자 : 시설 관련부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추진절차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 (안전신문고, 메일) | | 안전도시과
| | 점검반 | | 안전도시과 |
◯ 문의처 :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02-2155-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