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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안내
작성자 안전도시과
담당자이름 이민경
담당자연락처 02-2155-7111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91
글내용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안내


◯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을 추진코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신청제 개요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 제외 :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기간 : 2025. 4. 30.(수)까지

 

     ※ 신청된 시설은 점검 필요성, 노후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4.30(수) 이후 선정결과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신고메뉴 활용



◯ 집중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 


   - 점 검 자 : 시설 관련부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추진절차


주민신청

대상선정

점검실시

결과통보

신청서 접수

(안전신문고, 메일)

 

안전도시과

 

점검반

 

안전도시과

 

문의처 :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02-215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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