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옴부즈만] 홍보게시판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아시아경제] 출범1년 '서초구 옴부즈만' 장기 미해결 민원도 척척
담당부서 서초구 옴부즈만사무국
담당자이름 이은주
담당자연락처 02-2155-6059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550
글내용

출범 1년 '서초구옴부즈만'장기 미해결 민원도 척척. 김민진 기자(입력 2024.02.27 10:17 수정 2024.02.27 10:17). 주민 목소리 150여건 경청. '서초구옴부즈만'이 주민과 상담하고 있다.(사진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서초구 옴부즈만'이 올해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서초구 옴부즈만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 150여 건을 경청 하고, 법률간 충돌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복잡한 문제들을 다수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는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대상인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문제였다. 청년 기본법 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듯 법령에 따라 청년의 나이가 달라져 기존 시행 중인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경우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구민의 권익 강화와 건강검진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에서는 기존 만 34세까지였 던 연령 제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하자고 건의했다. 협 의 끝에 해당 내용이 수용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은 만 39세까지 '청년서초 건강검진' 혜택 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법률간 충돌에 대해 이해 시키고 설득한 후 국가권익위원회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구 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 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서초구 옴부즈만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 내에 쉽고 재미있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영상을 업로드하고,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구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서초구 옴부즈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