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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에 따라 양재2동 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_제5회_통장심사위원회_회의록(4.28).pdf [173.4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