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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윤 * 식 외 2명2. 발급기간 : 2023.10.01. ~ 2024.09.30.3. 공고기간 : 2023.09.21. ~ 2023.10.06.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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