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성대상자
- 1983.01.01. ~ 2003.12.31.
2. 유예대상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 면제대상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여행기간동안 본인의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방법(택1)
- 방문신청
- 첨부파일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segcm1@seocho.go.kr로 전송 및 전화 확인
-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24 (gov.kr)]
5. 증빙서류 안내
※ 해외체류의 경우 신청서 하단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제출서류 없음(부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6. 문의사항 : 방배3동 민방위 담당 민경철(02-2155-7817)
※ 참고사항 : 헌혈증 제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으로 대체 불가